1) 정회원: 만 60세 이상이며,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'서울시 강남구' 인 경우
2) 정회원대우: 정회원 요건이 되지 않으나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
- 만 60세 이상이며 강남구 내 재산세를 납부하는자 (강남구 재산세 납부증명서 증빙)
- 만 60세 이상이며 강남구 내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(사업자 대표만, 사업자등록증 증빙)
※ 정회원, 정회원대우는 식권 구입비에만 차등이 있으며 프로그램은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.
※ 온라인 회원가입은 정회원만 가입 가능합니다.
※ 정회원대우의 회원가입과 회원갱신(연 1회)은 내방만 가능합니다.